[기사] “근기법 전면 적용”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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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9-15 10:06민주노총·참여연대·정의당을 비롯한 81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5명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을 출범했다.
이들 단체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단지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만들기 위해 공동행동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11조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법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고 제한(23조1항) △부당해고 구제신청(28조) △근로시간(50조) △연장근로의 제한(53조) △대체휴일(55조2항)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6조) △연차유급휴가(60조)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76조의2) 등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사업주 마음대로 해고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며 “사업주가 5명 미만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사업체를 쪼개고 노동자를 ‘가짜 사장’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2천만명 중 503만명으로 25% 수준”이라며 “근기법을 전면 적용하지 못하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힘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다음달 5~8일을 집중행동 주간으로 선포하고 국회를 거점으로 행진·선전전·연설회·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신훈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