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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3자 협의체 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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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9-28 09:18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CJ대한통운 경기 김포 장기대리점주 사망 이후 지속되고 있는 현장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사와 대리점연합회, 노조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책위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석운 대책위 공동대표는 “을(대리점)과 병(택배기사)의 싸움을 붙이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구조적) 모순만 심화된다”며 “갑(택배사)-을-병 간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는 게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국택배노조(위원장 진경호)는 앞서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원청인 택배사와 대리점연합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진경호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상분을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쓰기로 했는데 50% 이상 원청이 가져가는 형태로 대리점연합회와 원청이 합의했다. 3자가 모여서 적절한 사용처를 논의해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을 거부하면 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긴급중앙위원회를 열고 집단괴롭힘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조합원 현장활동에 대한 세부지침을 만들고, 욕설·협박 등 괴롭힘 행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조는 종합대책을 29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장기대리점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진 위원장은 “유족이 고소를 진행한 상황에서 조합원 중 일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 면피용이라고 호도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경중을 판단해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지난 17일 진경호 위원장을 포함해 노조 조합원 13명을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종철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계약관계에 따라 택배기사는 대리점과 논의하면 되고, 필요하다면 대리점과 택배회사가 논의할 것”이라며 “3자 협의체는 대리점을 패싱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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