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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인가...대법 판결에도 분쟁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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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9-07 09:54 

대법원이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지만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미용종사피해근로자가족모임은 이날 "미용 종사자들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노동자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서울 노원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 씨를 근로기준법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자신의 미용실에서 일하다 퇴직한 헤어디자이너 7명에게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성, 1ㆍ2심 판단 엇갈려
 
쟁점은 퇴직한 헤어디자이너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A 씨는 이들 모두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지위에서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프리랜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들은 A 씨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 없이 매출액에 비례해 보수를 받았다.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됐고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았다.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근로자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원 판사는 지난해 11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다.
 
이 판사는 "A 씨는 위촉계약을 체결한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무장소ㆍ시간ㆍ일수ㆍ방법 등을 정하고 매니저와 출퇴근기록기 등을 통해 헤어디자이너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했다"며 "헤어디자이너들이 이를 위반하면 벌금 부과 등 상당한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휴가일수는 근무년수에 비례해 정해졌고 개인사정으로 쉬려면 A 씨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또 A 씨 스스로 근로자라고 인정한 스텝(인턴)과 헤어디자이너 사이의 근무형태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봤다.
 
A 씨가 헤어디자이너들을 지휘ㆍ감독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A 씨가 헤어디자이너들의 미용시술에 관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숙련된 미용사들이었던 만큼 지휘ㆍ감독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 씨는 매니저들에게 관리자회의 등을 통해 헤어디자이너 등에 관한 업무 관련 지시를 하고 이는 공지사항 등을 통해 헤어디자이너들에게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헤어디자이너들이 A 씨로부터 미용시술에 필요한 설비나 미용시약 등을 제공받은 사실도 근로자성을 인정한 이유로 꼽혔다. 헤어디자이너가 임의로 다른 설비나 스텝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A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헤어디자이너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같은 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신헌석)는 지난 7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깨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단이 뒤집힌 대목 중 하나는 '위탁계약서'였다. 위탁계약서를 보면 고용관계로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 지위를 취득할지, 위촉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 지위를 취득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위촉계약을 선택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나 퇴직금이 배제된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헤어디자이너들이 지각하면 벌금을 내는 제재가 있었지만 스승의 날 선물로 A 씨에게 꽃바구니를 주는 등 기타 용도로 사용됐다"면서 "지휘ㆍ감독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미용실에서는 회원권 10매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파마 또는 염색 1회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헤어디자이너들은 고정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시술내용을 변경하거나 횟수를 조정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A 씨 승인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 지난달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성 '부정'
 
검찰은 2심 선고 이후 곧장 대법원에 상고하고 지난달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가족모임은 대법원에 낸 탄원서를 통해 "A 씨가 출퇴근리더기로 근태관리를 했고 미용실에서는 청소, 직우너의 복장 단정과 업무 지휘ㆍ통제 관리와 사내교육, 독서토론 등 모든 일에 보고를 받고 지시 관리 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너무도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다른 사건에서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검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검사 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 원심 재판부는 헤어디자이너별 매출액에 비례해 수익을 분배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었던 점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헤어디자이너들의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 휴무일, 사용도구나 제품 등에 관해 공통적인 면이 있는 데 대해서는 "하나의 미용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렬적 동업관계에서 영업이익 제고, 고객들의 신뢰와 편의 등을 고려해 형성된 일종의 영업질서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도 업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미용실은 약 12만 개소로 종사자만 16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이달 3일 가족모임 측 사건에 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bi_pidx=3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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