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임금체불 반복 사업주 징벌적 손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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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9-07 09:54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국노총과 참여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임금체불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는 41만3천722명이다. 이들은 1조6천393억원을 받지 못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피해 노출 정도가 심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10명 중 4명 이상(45.4%)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정부의 임금체불 대책은 사전예방보다는 사후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체불임금 일부를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체당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한국노총 등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체불임금 사전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임금체불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명시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수진 의원은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며, 체불되더라도 임금을 쉽게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금체불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업주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등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노동자·시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여야는 합심해서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