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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교섭 재개한 서울교통공사 또 2천명 감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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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9-08 12:49 
서울교통공사가 재개된 교섭에서 종전과 다르지 않은 2천명 구조조정안을 다시 제시했다. 공사는 지난달 31일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이달 1일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 교섭을 재개했다. 두 노조는 14일 쟁의행위를 예고한 상태다.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공사는 2021년 임금·단체협약 관련 임금 3개항, 단체협약 3개항, 부대약정 19개항을 제안했다.

인력운용 1천500명,
야간운행 폐지로 400명 더 감원

가장 논란이 큰 인력감축은 부대약정 인력운영에 포함돼 있다. 공사는 분야별 근무제도 개선으로 587명을, 업무 효율화 추진으로 521명을, 비핵심 업무 자회사 및 외부 전문기관 위탁으로 431명을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전부 1천539명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노동자 1천971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당초 계획보다 수위가 완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공사는 부대약정 12항으로 1시간 심야 연장운행 폐지를 추진하겠다면서 근무시간과 인력조정을 별도 협의하자고 제시했다. 1시간 심야 연장운행에 투입되는 인원은 약 400여명으로, 1천539명 감축안과 합하면 1천939명으로 기존 요구안과 유사하다.

구조조정 대상에는 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이른바 ‘전환직’으로 편성된 노동자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식당노동자와 지하철보안관·경비 등이다. 여기에 거점 지하철역에서 대기하면서 전동차 고장시 출동해 초동대응을 하는 기동검수원도 자회사 분할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휴무·휴식 줄이고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확대

이와 함께 공사는 야간근무자가 휴가를 쓰면 연차 하루를 차감하던 기존과 달리 이틀을 줄이겠다는 제안도 내놨다. 현행 근무제도에 따르면 야간근무자는 역무원 기준 오후 6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하고 비번으로 분류돼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에는 휴무한다. ‘주간근무-야간근무-비번-휴무’ 방식이다.

공사는 야간근무자가 일터에서 잠을 자지 않는 비숙박 방식을 도입하는 계획을 내놨다. 노동자가 야간근무일 휴가를 쓰면 사실상 이틀 쉬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연차를 이틀 차감하거나, 휴가 다음날 주간근무조로 편성하고 연차를 하루 차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원활한 업무와 건강권 확보를 위해 굳힌 교대제를 일방적인 숫자놀음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전 직원 대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겠다는 제안도 이번에 새로 포함했다. 무급휴직 방식이나 규모에 대해 문의했으나 공사쪽은 “교섭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성과연봉제를 팀장급에서 3급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도 기존 60세 노동자 30% 감액률 적용에서 59세 노동자 20% 감액률 적용으로 개편하겠다고 제안했다.

재정난 타개한다며 마른걸레 쥐어짜기만

공사가 내건 구조조정 명분은 재정 어려움이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으며 지난해 1조1천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봤다. 올해도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기다 유동성 위기도 있다. 공사는 6월 말 기준 공사채 발행액이 2조380억원이다. 기업어음(CP)을 포함하면 2조7천58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7천200억원가량의 공사채를 연말까지 상환해야 한다. 이를 해결할 방법도 현재로서는 공사채 발행밖에 없다. 7천억원 규모의 신규 공사채 발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사가 제시한 구조조정안이 이런 재정난을 해소하기에는 언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는 점이다. 공사 관계자는 “노동자 구조조정시 얻을 수 있는 절감효과는 1천억~1천5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안이 마른걸레 쥐어짜기 수준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는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에 1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해 논란을 부추겼다. 김판규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홍보실장은 “공사채 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위해서는 10일까지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해 왔다”며 “그렇지 않으면 11월 급여 지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겁박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이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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