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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법원, 민간요양원 촉탁직 노동자 갱신기대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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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9-09 09:30 

경남 고성군이 설립한 노인요양시설을 수탁해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해광’이 촉탁직 돌봄노동자를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광’은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한 돌봄노동자를 계약만료를 근거로 부당해고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해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은 지난 3월 해광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고성군노인요양원분회 간부, 계약만료로 퇴사통지
인사위서 사용자쪽 위원 최하위 점수로 재고용 거절

20명의 직원을 고용한 고성군노인요양원의 운영을 고성군에서 2018년 1월부터 4년간 위탁받아 운영한 해광은 2019년 10월17일 요양보호사 김아무개씨를 계약만료로 퇴사 처리했다. 김씨는 당시 보건의료노조 고성군노인요양원분회의 부분회장이었다.

김씨는 해광이 요양원을 운영하기 전인 2013년 4월 B사회복지법인에 입사해 요양보호사로 일해 왔다. 2016년 2월 정년이 되자 김씨는 정년퇴직했지만, B법인과 계약기간 1년의 촉탁직 계약을 체결해 근무했다. 그러다 B법인은 이듬해 1월 김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처분했고, 다음달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해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그러나 B법인이 운영하던 요양원은 노인학대 사건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폐업했고, 해광이 운영을 수탁했다. 이에 김씨는 2018년 10월부터 해광과 다시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해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

하지만 해광은 2019년 8월 김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예고하는 통지를 했고, 원장을 포함해 사용자쪽 위원 3명과 근로자쪽 위원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김씨의 재고용 여부를 심사했다. 그 결과 근로자쪽 위원은 김씨에게 S~D 등급 중 A등급 이상을 줬지만, 사용자쪽 위원은 모두 최하위인 D등급을 부여해 김씨의 재고용을 거절했다.

이에 김씨와 분회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경남지노위는 지난해 1월 이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지난해 5월 “김씨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부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사측이 김씨에게 노조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노조에 지배·개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측은 “A씨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며 중노위 재심에 불복해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촉탁직에 갱신기대권 충분한 절차, 취업규칙에 규정”

1심은 “김씨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회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는 촉탁직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촉탁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갱신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1심은 “요양원 인사위원회는 사용자쪽의 의사를 반영하는 위원이 3명으로 전체 위원 5명 중 과반수에 해당하므로, 구성 자체부터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해광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경미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국장은 “촉탁직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사측이 김씨를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지 않았다는 조작된 진술서를 재판 과정에서 내기도 했는데, 만약 회사에서 상고한다면 이러한 부분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해광은 2019년 2월 분회가 파업하자 사흘 뒤 긴급이사회를 열어 시설 폐업을 의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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