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코레일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 승소 확정, 집단소송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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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9-14 10:01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자들이 승무수당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와 1인 승무수당을 제외한 수당, 임금인상 소급분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코레일 직원들(선정당사자 110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레일 직원 소수가 진행한 사건을 제외하면 통상임금 집단소송으로서는 첫 대법원 확정판결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승무수당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조정수당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에 대한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직무역할급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은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1인 승무수당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코레일 직원들은 “기본급의 128%에 해당하는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회사가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이를 제외했다”며 2018년 4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성과급과 수당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특히 복지포인트와 성과급에 대해서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봤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청구가 공사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인 승무수당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은 “1인 승무수당을 받은 직원들의 경우 일부 기간 1인 승무 형태로 근로를 제공했을 뿐, 고정적으로 1인 승무 형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공사는 ‘임금인상 소급분’과 관련한 법리를 다투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철도노조가 집단소송을 낸 사건은 현재 하급심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 1일 코레일 직원 4천100여명이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급·승무수당·직무역할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부족분 314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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