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 판례 정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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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9-17 09:36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달 자일대우버스 사건에서 처음으로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뒤 근로복지공단·한국철도공사·S&T중공업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연이어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관련 법리가 정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S&T중공업 노동자 70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이다.
이번 사건도 상고심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지가 핵심으로 다뤄졌다. 항소심이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은 인정했기 때문에 ‘임금인상 소급분’에 관한 법리만 쟁점이 됐다.
S&T중공업의 생산직 노동자 700여명은 2012년 7월 정기상여금과 설·추석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는 단협과 취업규칙에 근거해 3개월 이상 일한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2·4·6·8·10·11·12월 각 100%씩 총 700%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했다. 또 설과 추석 명절에는 각각 30%의 명절상여금을 지급했다. 임금인상 소급분의 경우 2009~2013년 입금협상 당시 재직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해 노사합의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퇴직한 직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지 않았다.
1심은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을 가진다며 통상임금성을 인정했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설·추석 상여금에 대해선 특정 시점에 재직한 노동자에게만 지급됐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했다.
반면에 항소심은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인상액이 사후에 정해졌다면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았다”며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설·추석 상여금에 대해선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노동자에게 확정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임금에 대한) 노사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이라며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금인상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해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효력이 단협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