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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카카오T 대리기사는 노동자’ 법정 공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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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9-17 09:37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기사를 중개하는 플랫폼업체로서 대리운전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카카오모빌리티를 대리한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취소 소송의 첫 재판에서 내놓은 변론요지다. 대리기사를 고객과 연결해 줄 뿐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리기사들이 노동자가 아니므로 이들로 구성된 대리운전노조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기존 주장도 유지했다. 노조는 중노위에서 노동자성을 인정했는데도 사측이 ‘시간 끌기’로 소송을 이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대리기사는 개인사업자”
노조 “대리기사 이용해 사업 영위 분명”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카카오모빌리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앞으로 재판에서는 대리기사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퉈질 전망이다. 재판장은 이날 재판에서 “카카오T에 가입된 대리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쪽은 “기본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업체”라며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중노위쪽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담은 서면을 내겠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 보조참가인인 노조를 대리한 조세화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사측은 단순 중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기사를 이용해 대리운전사업을 영위하는 점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재판장이 “다른 대리업체와 관련한 교섭요구 사건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조 변호사는 “지역의 대리운전업체에서 대리기사의 노동자성을 다투는 사건이 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답했다. 카카오모빌리티쪽은 구체적인 서면과 자료를 본 뒤 다음 기일까지 서면을 내겠다고 밝혔다.

노조, 2019년 교섭요구했지만 회사 불응
중노위, 카카오T 대리기사 ‘노조법상 노동자’ 인정

카카오T에 가입한 대리기사들은 2019년 7월 대리운전노조를 설립해 고용노동부에서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노조는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카카오모빌리티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법률 검토 결과 대리운전 중개 플랫폼으로서 당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대리운전기사는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로 구성된 노조는 법내노조가 아니란 취지다.

사측이 결국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두 달 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했다. 경기지노위는 노조의 시정신청을 인용했고, 중노위도 지난해 12월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기사의 중요한 노무제공 내용과 방법,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 판정에 영향을 미쳤다. 중노위는 이를 전제로 노조의 교섭요구사실을 7일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쪽은 중노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대리기사는 ‘독립사업자’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리기사가 카카오T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고, 대리운전비도 승객에게 직접 받는다는 게 이유다. 또 사측은 대리기사들이 출퇴근이나 근무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쪽은 앞으로 재판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카카오모빌리티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어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조 변호사는 “대리운전 노동자는 월 175만원 내외의 임금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 가는 사람들로서 대리운전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11월18일 속행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홍준표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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