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조 잡는 노조...철도노조 “일반직노조 교섭단위 분리 위법”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9-01 09:52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코레일네트웍스 일반직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철도노조는 중노위가 위법한 판정을 했다면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노동법률> 취재 결과 철도노조는 중노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노조는 지난 7월 23일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고 고용형태가 동일한 만큼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중노위는 앞서 코레일네트웍스 일반직들로 조직된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일반직 노동조합'(일반직 노조)의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코레일네트웍스 교섭대표노조인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르다고 본 것이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상담직을 제외한 현업직 근로자 8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직 노조는 코레일네트웍스에 근무하는 본사 일반직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한다. 조합원 수는 30여 명이고 상급단체는 없다.
중노위는 "현업직이 주로 가입한 코레일네트웍스지부가 그동안 체결한 임금 및 노사합의서는 현업직 중심의 협약내용"이라며 "일반직과 코레일네트웍스지부의 그동안 관계를 고려할 때 현재의 교섭단위를 유지하는 경우 직종 간 근로조건 차이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더라도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형성과 단체교섭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근로조건도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고 봤다. 일반직과 현업직은 직렬ㆍ직군 특성상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혼재 근무나 직무 통합ㆍ인사교류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직급ㆍ직위체계, 임금체계도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노위는 고용형태도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채용 방식이나 정년 규정, 정원 관리 방식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다만 일반직 노조가 코레일네트웍스와 교섭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같은 취지의 판정이 나왔을 때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한편, 일반직 노조는 지난달 20일 피고(중노위) 측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출처: 월간 노동법률 김대영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022&sPrm=in_cate$$108@@in_cate2$$0]
- 이전글[기사] 민주노총, ‘실업급여 제한’ 꺼내든 정부에 “단기고용부터 막아야” 21.09.01
- 다음글[기사] 올 하반기 대기업 단체교섭 ‘적신호’...한경연 "현장 혼란 우려" 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