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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민주노총, ‘실업급여 제한’ 꺼내든 정부에 “단기고용부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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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9-01 09: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정부 개정안이 "코로나 고용위기 시기에 실업급여를 제한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31일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의견서에서 "고용위기 시에는 오히려 고용안전망이 더 강화돼야 하나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문제를 노동자 실업급여 삭감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이 책임에서 비켜가고 노동자에게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지급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5년 안에 3회째 수급할 경우에는 10%를 감액하고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 지급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할 수밖에 없는 단기ㆍ임시 고용형태는 노동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기업이 단기ㆍ임시 고용형태를 유지하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의 경우 노동자가 원한다고 해서 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노동자가 의도적으로 반복수급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책임이 아닌 상황임에도 실업급여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모순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직활동과 고용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과 단기ㆍ임시 고용형태를 양산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담시키는 방안 등 단기 고용을 양산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코로나 감염병과 같은 재난 시 국가의 대폭적인 지원과 제도적 지원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020&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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