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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끝나지 않는 안전점검...노동부, 사업장 7900여 곳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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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9-03 09:29 

고용노동부가 안전조치 현장점검을 시행한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장 중 64.6%가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3대 안전조치를 준수를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장점검 대상에는 사고 위험이 높은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 벌목작업 현장도 포함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4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실시해 3대 안전조치인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현황 등을 점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이었던 1만2300여 개 산업현장 중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7900여 곳(64.6%)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전반적으로 제조업보다 건설업에서 지적받은 사업장 비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9%인 반면 건설업은 32.5%에 불과했다. 작업자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사업장 비율도 제조업은 10.8%였지만 건설업은 28.5%로 3배 가까이 더 높았다.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과 관련해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는 47.1%, '작업발판 설치 불량'은 16.2%로 조사됐다.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ㆍ울 등 방호조치 불량'이 24.6%,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이 14.9%로 확인됐다.
 
현장점검의 날에 지적받은 위험요인 비율은 올해 발생한 추락과 끼임 사고 원인과 비율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추락 사망사고 원인 중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는 48.2%, '작업발판 설치 불량'은 27.9%였다. 끼임 사망사고 원인도 '덮개ㆍ울 등 방호조치 불량'이 31.2%였고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이 29.4%로 1, 2위를 차지했다.

다만 끼임사고 사망 원인 중 25.8%를 차지한 '정비 시 조치절차 미수립'은 현장점검 지적사항 중 7.9%에 그쳤다. 추락사고 사망 원인 중 8.9%를 차지하는 '달비계 안전조치 불량'은 현장점검 지적사항 가운데 0.5%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달비계 작업이나 정비작업이 있는 경우에만 점검이나 감독을 할 수 있어 점검ㆍ감독 시점에 작업이 없다면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현재 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사항만 산업현장에서 잘 지켜도 많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운영 중인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에도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 점검은 계속 이어진다.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 벌목작업 현장도 점검대상에 포함해 상시적인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12% 증가했다. 지난달 13일 11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보다 위반사항이 더 많았다. 또 추락과 끼임 사고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많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지붕개량공사는 작업 특성상 추락 위험이 높아 올해도 이미 30명이 사고를 당했다. 벌목작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75% 증가했다. 최근 6년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마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붕개량공사와 벌목작업은 짧은 기간의 작업이 많아 적시 점검과 감독이 쉽지 않다"며 "앞으로 허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와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공동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 단속기간이 마무리되는 10월 하순부터는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특별히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041&sPrm=in_cate$$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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