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청주시의회 ‘노동존중 기본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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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9-03 09:30청주시가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존중협치위원회도 구성하게 될 전망이다.
청주시의회는 2일 오전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서는 적용 범위를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이외 특수고용 노동자, 근기법 미적용 노동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시장은 5년마다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난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같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정규직·청소년·고령자·장애인·외국인 등 모든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실태 파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환경개선 지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제도 홍보, 모성보호제도 활용률 제고 등도 추진한다.
노동존중 청주시 실현을 위해 협치기능 강화와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존중협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시장과 위촉직 위원이 맡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노동자단체 대표와 노동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시의원·노동담당 부서장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김은숙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은 “청주는 상당히 많은 산업단지가 입주할 정도로 높은 산업 집적도를 보이고 전체 인구에서 노동자 구성 비중이 높다”며 “전국 60여개 지자체에도 노동 관련 자치조례가 논의되지만 노동존중에 대한 분명한 지향과 이의 실현방안으로 협치의 정신을 명문화한 최초의 자치조례”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청주시의회 결의를 계기로 (타 지자체의) 지지부진한 노동존중 기본조례 제정이 탄력을 받아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전국 지자체에서 하루빨리 노동 관련 조례가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