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공기관 콜센터 계약서, 부당노동행위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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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9-08 12:46“집단행동 감지시 핵심인물 면담, 간담회 개최 및 비상인력 투입을 준비하고, 집단행동 참여자는 단계적 교체.”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과 ㄱ업체가 체결한 콜센터 위탁계약서 내용이다. ㄱ업체는 노동자 집단행동시 사후 대처 방안으로 집단행동을 감지하면 핵심인물 면담과 비상인력 투입 준비를 병행하겠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비참여자의 업무를 독려하고 참여자를 별도 관리(케어)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계약을 따냈다. 콜센터 입찰을 할 때 ‘상담사 집단화 방지 방안’을 내라는 다수 공공기관의 요구가 실제 계약으로 실현된 것이다.<본지 2020년 7월30일자 2면 “용역사에 ‘콜센터 노조 방지’ 계획 요구한 공공기관” 기사 참조>
뿐만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집단행동을 주도한 직원을 심층면담 및 설득해 확산을 방지하고 노무이슈 발생을 사전 방지하겠다는 인력운용 방안을 낸 ㄴ업체와 ‘콜센터(광주) 일자리 상담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곳 역시 ‘비상시 긴급 비상인력 투입’을 대처 방안에 포함했다.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는 행위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동 3권을 보장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다.
사무금융노조 “노조 파업 불법화·범죄화”
7일 사무금융노조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콜센터 민간위탁 계약서와 부속 제안서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해 보니 다수 공공기관이 파업 방지 대책을 명시한 계약서를 체결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IBK기업은행·근로복지공단·창업진흥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2020년 1월~2021년 7월 체결한 콜센터 민간위탁 계약서다. 노조는 최근 공공기관의 콜센터 입찰 제안요청서를 전수 조사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포함한 9곳이 상담사 집단화 예방 및 방지방안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신용회복위는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는 제외됐다.
김태욱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제안서 내용은 헌법상 권리인 노조의 파업을 불법·범죄화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것뿐 아니라 참여자의 단계적 교체까지 계획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라며 “이런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의 제안요청서에서 비롯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 부당노동행위를 유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이 용역업체에 특정 노동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과 창업진흥원이 각각 콜센터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계약상대자(콜센터)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원청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해 다시 채용할 수 없다”는 문항이 담겼다. 노동자 교체를 요구하면 “즉시 교체”하고 해당 노동자를 다시 채용할 수도 없도록 못 박은 것이다.
교체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원청의 근로자 교체요구권은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꼽힌다. 원청은 해당 계약 조항을 이유로 하청업체에 실적이 좋지 않은 상담사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때 하청업체는 원청이 교체를 요구한 상담사를 다른 콜센터로 인사이동을 하기보다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공기관마다 집단화 방지 계획의 수준은 다르다. 근로복지공단은 집단화 방지계획과 교체요구권을 모두 계약에 담았다. 창업진흥원은 교체요구권만 담고 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계약일반과 특수조건을 담은 세부조항을 공개하지 않아 개선 여부 확인이 어려웠고, IBK기업은행은 아예 비공개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집단화 방지나 근태관리 내용이 없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집단화 방지계획을 전면 수정한 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기관은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인사관리?
“일 많으면 휴식 반납하고 이석도 제한”
콜센터 업체는 자발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다수 첨부해 계약을 얻어 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콜센터 업체는 기술협상서에 월산 실적보고서와 인력 근태관리 내역을 첨부한다고 했고, 근로복지공단 ㄱ·ㄴ업체는 업무(콜)가 많거나 퇴사가 발생하면 노동자가 대휴·휴식을 반납하도록 하고 이석(자리비움)·휴식·교육시간을 조정하겠다고 제안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콜센터도 배치인력관리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조항을 넣었다. 계약상대자는 노동쟁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있다.
이들 기관 가운데 시정조치를 한 곳은 거의 없다. 노동부는 최근 노동 3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위·수탁 계약서에 포함하지 말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공문을 시행했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만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
노조는 기존 계약의 전면 수정을 비롯해 근본적으로 콜센터 노동자의 직접고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근로감독과 국정감사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콜센터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과 ㄱ업체가 체결한 콜센터 위탁계약서 내용이다. ㄱ업체는 노동자 집단행동시 사후 대처 방안으로 집단행동을 감지하면 핵심인물 면담과 비상인력 투입 준비를 병행하겠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비참여자의 업무를 독려하고 참여자를 별도 관리(케어)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계약을 따냈다. 콜센터 입찰을 할 때 ‘상담사 집단화 방지 방안’을 내라는 다수 공공기관의 요구가 실제 계약으로 실현된 것이다.<본지 2020년 7월30일자 2면 “용역사에 ‘콜센터 노조 방지’ 계획 요구한 공공기관” 기사 참조>
뿐만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집단행동을 주도한 직원을 심층면담 및 설득해 확산을 방지하고 노무이슈 발생을 사전 방지하겠다는 인력운용 방안을 낸 ㄴ업체와 ‘콜센터(광주) 일자리 상담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곳 역시 ‘비상시 긴급 비상인력 투입’을 대처 방안에 포함했다.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는 행위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동 3권을 보장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다.
사무금융노조 “노조 파업 불법화·범죄화”
7일 사무금융노조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콜센터 민간위탁 계약서와 부속 제안서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해 보니 다수 공공기관이 파업 방지 대책을 명시한 계약서를 체결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IBK기업은행·근로복지공단·창업진흥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2020년 1월~2021년 7월 체결한 콜센터 민간위탁 계약서다. 노조는 최근 공공기관의 콜센터 입찰 제안요청서를 전수 조사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포함한 9곳이 상담사 집단화 예방 및 방지방안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신용회복위는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는 제외됐다.
김태욱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제안서 내용은 헌법상 권리인 노조의 파업을 불법·범죄화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것뿐 아니라 참여자의 단계적 교체까지 계획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라며 “이런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의 제안요청서에서 비롯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 부당노동행위를 유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이 용역업체에 특정 노동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과 창업진흥원이 각각 콜센터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계약상대자(콜센터)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원청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해 다시 채용할 수 없다”는 문항이 담겼다. 노동자 교체를 요구하면 “즉시 교체”하고 해당 노동자를 다시 채용할 수도 없도록 못 박은 것이다.
교체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원청의 근로자 교체요구권은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꼽힌다. 원청은 해당 계약 조항을 이유로 하청업체에 실적이 좋지 않은 상담사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때 하청업체는 원청이 교체를 요구한 상담사를 다른 콜센터로 인사이동을 하기보다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공기관마다 집단화 방지 계획의 수준은 다르다. 근로복지공단은 집단화 방지계획과 교체요구권을 모두 계약에 담았다. 창업진흥원은 교체요구권만 담고 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계약일반과 특수조건을 담은 세부조항을 공개하지 않아 개선 여부 확인이 어려웠고, IBK기업은행은 아예 비공개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집단화 방지나 근태관리 내용이 없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집단화 방지계획을 전면 수정한 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기관은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인사관리?
“일 많으면 휴식 반납하고 이석도 제한”
콜센터 업체는 자발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다수 첨부해 계약을 얻어 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콜센터 업체는 기술협상서에 월산 실적보고서와 인력 근태관리 내역을 첨부한다고 했고, 근로복지공단 ㄱ·ㄴ업체는 업무(콜)가 많거나 퇴사가 발생하면 노동자가 대휴·휴식을 반납하도록 하고 이석(자리비움)·휴식·교육시간을 조정하겠다고 제안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콜센터도 배치인력관리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조항을 넣었다. 계약상대자는 노동쟁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있다.
이들 기관 가운데 시정조치를 한 곳은 거의 없다. 노동부는 최근 노동 3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위·수탁 계약서에 포함하지 말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공문을 시행했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만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
노조는 기존 계약의 전면 수정을 비롯해 근본적으로 콜센터 노동자의 직접고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근로감독과 국정감사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콜센터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이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