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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부, 청년특별대책 의결...노동부, 청년정책 신설ㆍ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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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27 09:56 

정부가 청년고용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청년고용 정책을 신설하고 연장ㆍ확대하는 등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년특별대책을 심의ㆍ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소관 과제는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설 ▲민간 주도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발굴ㆍ지원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해외취업을 위한 지원 확대 ▲청년 구직자 취업ㆍ코칭 지원사업 ▲국민취업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내실화 등이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신설한다. 약 14만 명의 취업을 지원하는 이번 장려금은 올해 종료 예정인 주요 청년 채용 장려금 사업과 청년실업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청년고용응원프로젝트' 확산을 위해 민간 주도로 수행하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설계ㆍ운용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채용규모가 축소되고, 수시ㆍ경력직 채용 확대 등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어려움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기간도 2년 더 연장한다. 청년고용의무제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해 청년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보장한다.
 
해외 취업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해외취업 지원사업이 축소됐다. 앞으로 노동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사업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 구직자 취업ㆍ코칭을 위한 솔루션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현재 대다수 청년 구직자들은 사교육 시장에 의존해 구직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블라인드 채용관련 코칭, 멘토링ㆍ모의면접 등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온라인 청년센터도 개편된다. 중앙부처ㆍ지자체 등 청년정책 정보가 개별적으로 흩어있어 정보검색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편으로 정보 탐색에 따른 과도한 탐색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청년 지원도 확대된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ㆍ디지털 직무 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노동부는 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 인력을 올해 1만7000명에서 2022년 2만85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일경험 프로그램도 내실화한다. 노동부는 수도권과 일반직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훈련연계형 시범사업을 확대해 청년들의 참여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졸업예정자만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시기를 대학교 3학년으로 확대해 대학생들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별 표준계약서도 추가로 제정ㆍ개발된다. 택배기사 표준계약서나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들의 표준계약서를 꾸준히 확대해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출처: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971&sPrm=in_cate$$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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