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석탄분진 함께 마시는데, ‘목숨값’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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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31 09:41“땅속으로 들어가 일하는 탄광노동자들 중 대한석탄공사 정규직은 입갱수당을 받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없습니다. 탄광내가 풀풀 날리는 난장(갱 외부)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분진수당을 받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선별해서 줍니다. 생명과 같은 마스크필터도 정규직은 매일, 비정규직은 이틀에 한 번 받습니다.”(송주화 공공연대노조 석탄공사지회장)
“이동형 진료버스에서 엑스레이 한 장 찍고 피검사 두 번 하는 게 건강검진 전부입니다. 올해는 그나마 어떤 수치가 높다면서 엑스레이 두 장을 찍었습니다. 건강문제만큼이라도 정규직과 같이 대우를 해 줘야 하지 않나요.”(황계인 영보기업분회 사무국장)
공공연대노조와 진보당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진보당사에서 연 대한석탄공사 비정규직 차별 실태 고발 기자회견에서 탄광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대한석탄공사에는 지난해 기준 정규직이 763명,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은 867명이 있다.
비정규 탄광노동자, 수당 사실상 전무
진료버스에서 달랑 10분 건강검진
노조와 진보당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사에 간접고용돼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생명·건강과 관련해 보상·보호 제도에서 차별받고 있었다.
공사 정규직은 기본급 15%에 달하는 입갱수당과 분진수당, 기본급 3%에 달하는 위험수당을 받는다. 건강검진 비용도 현장 노동자는 30만원, 사무직 노동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이외에도 휴가·특수직무수당, 연료보조비 월 5만원과 중식보조비 월 10만원, 생산성향상 독려비 월 10만원, 월 1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기본급 600%에 달하는 상여금, 공사창립기념품·체육대회 경비·문화여가비·경조비 및 유족위로금을 받는다. 비정규 노동자들도 같이 탄광에 들어가 일하지만 일부 직종을 선별해 지급되는 분진수당을 제외하면 수당은 없다.
더 심각한 것은 건강검진 차별이다. 정규직은 공사가 지급하는 1일 휴가를 받고 지정한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 초음파·위내시경 검사 등을 진행한다. 비정규직은 이동식 차량에서 약식으로 흉부엑스레이 촬영과 혈액·청력검사를 진행한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남짓이다. 탄광노동자는 분진이 폐에 달라붙어 폐가 굳어지는 폐질환인 진폐증에 걸리기 때문에 매년 호흡기 정밀검사가 필요하지만, 비정규 노동자는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2018년 정확한 진폐증 판정을 위해 흉부엑스레이 외에도 CT촬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자들 국가인권위 진정,
노동부에 차별시정 요구
노조는 진보당 대선 후보로 나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와 진보당은 함께 고용노동부에 차별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정규직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과 그 밖에 근로조건·복리후생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공기업들이 사회가치경영을 한다는데 하청업체라는 이유로 하청업체 노동자들 현실을 외면하는 실태가 사회가치경영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연 대표는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건강검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