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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달 8일부터 2만 명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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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9-08 12:43 

제2차 추경예산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2만 명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달 8일부터 시작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 원과 300만 원을 적립해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청년은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에 도입돼 지난 5년간 신규 취업 청년을 지원하여 누적(2016.7월~2021.8월) 48만6435명의 청년이 가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1, 2년 이상 근속 비율이 약 30%포인트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88.3%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통한 사업의 목표 인원인 신규 10만 명을 조기 달성함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 2만 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추가 지원분인 만큼 한정된 예산 내에서 더욱 지원 필요성이 큰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추가 지원 대상에서 장기실직자와 중견기업은 제외되며 가입 청년 임금 상한도 월 3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기업 자부담 20%를 도입하되 기업규모별 차등화 방안을 적용해 50인 미만 기업은 자부담이 면제된다.

권창준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제2차 추경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이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원 규모가 한정돼 있는 만큼 혜택이 필요한 청년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058&sPrm=in_cate$$108@@in_cate2$$0@@search_Text$$@@keyword$$@@research_keyword$$@@resrch_depth$$0@@keyword_pfet$$@@keyword_cont$$@@keyword_excd$$@@fd_opt$$nv_title^nv_contents^nv_writer^@@dt_opt$$1@@dt_st$$@@dt_ed$$@@odr_type$$2@@andor$$1@@gopage$$2@@detail_search_chk$$1@@svc_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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