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근로시간면제심의위, 근로시간면제한도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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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9-08 12:44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운영 등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단 운영계획을 밝혔다.
근면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S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실태조사단은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 설계 및 설문 문항 구성 등을 논의하였으며 9월 중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단은 근면위 공익위원 추천 후 노ㆍ사위원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된 전문가 3인과 근면위 노‧사위원 각 1인으로 구성된다. 권혁 부산대 교수, 김광현 고려대 교수,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황용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 등이 실태조사단에 이름을 올렸다.
실태조사단 구성은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로, 근면위는 실태조사단에서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를 심의 시 활용할 계획이다.
조성혜 근면위 위원장은 "약 10년 만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해 한발 한발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실태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면위는 지난 7월 6일 발족 이후 4차 회의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여 의결했다.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기 전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배경 및 1ㆍ2기 근면위 논의 결과와 해외사례 등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bi_pidx=33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