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국지엠, 물류센터 구조조정하더니 특별연장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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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20 11:28돌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구조조정 사업장의 신종 수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17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지회장 허원)에 따르면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업무의 90%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우진물류가 지난 1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17일부터 9월14일까지 4주간이다.
한국지엠은 2019년 인천에 이어 지난 3월31일 창원물류센터와 제주부품 사업소를 폐쇄했다.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세종물류센터 한 곳으로 물류를 통폐합한 것이다. 하지만 용적률 대비 재고 70% 수준을 유지했던 세종물류센터가 통폐합 이후 재고가 90% 수준을 넘어서면서 불출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더 이상 적재할 공간이 없어 한국지엠은 전북 군산 ATB(일괄확보) 창고로 세종물류센터 재고를 임시로 옮기는 상황이다.
세종물류센터 불출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유진물류는 지난 6월 17명을 추가 채용해 100여명을 투입하고 있지만 역부족이었다. 특히 8월 초 휴가기간을 거치면서 불출업무 지체가 심각해졌다. 주문 후 3일 내 불출이 이뤄져야 하는데 5일을 넘겨도 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워지자 유진물류측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해나 재난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도입 이후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폭증하거나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인가사유가 확대됐다.
허원 지회장은 “물류센터 통폐합 이후 안전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다”며 “물류센터 통폐합은 사측의 말처럼 효율적인 제도가 전혀 아니다”고 꼬집었다. 허 지회장은 특히 대전노동청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세종물류센터는 통폐합 이후 업무량 폭증이 불 보듯 뻔했다”며 “예측할 수 없는 업무량 폭증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해 준 것은 기업들이 구조조정 수단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악용할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올해 한국지엠 노사 임금·단체교섭은 제주와 창원의 부품물류 사업 구조조정과 승용2담당(부평2공장) 불확실성 문제로 장기화하는 상황이다.
17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지회장 허원)에 따르면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업무의 90%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우진물류가 지난 1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17일부터 9월14일까지 4주간이다.
한국지엠은 2019년 인천에 이어 지난 3월31일 창원물류센터와 제주부품 사업소를 폐쇄했다.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세종물류센터 한 곳으로 물류를 통폐합한 것이다. 하지만 용적률 대비 재고 70% 수준을 유지했던 세종물류센터가 통폐합 이후 재고가 90% 수준을 넘어서면서 불출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더 이상 적재할 공간이 없어 한국지엠은 전북 군산 ATB(일괄확보) 창고로 세종물류센터 재고를 임시로 옮기는 상황이다.
세종물류센터 불출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유진물류는 지난 6월 17명을 추가 채용해 100여명을 투입하고 있지만 역부족이었다. 특히 8월 초 휴가기간을 거치면서 불출업무 지체가 심각해졌다. 주문 후 3일 내 불출이 이뤄져야 하는데 5일을 넘겨도 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워지자 유진물류측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해나 재난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도입 이후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폭증하거나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인가사유가 확대됐다.
허원 지회장은 “물류센터 통폐합 이후 안전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다”며 “물류센터 통폐합은 사측의 말처럼 효율적인 제도가 전혀 아니다”고 꼬집었다. 허 지회장은 특히 대전노동청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세종물류센터는 통폐합 이후 업무량 폭증이 불 보듯 뻔했다”며 “예측할 수 없는 업무량 폭증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해 준 것은 기업들이 구조조정 수단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악용할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올해 한국지엠 노사 임금·단체교섭은 제주와 창원의 부품물류 사업 구조조정과 승용2담당(부평2공장) 불확실성 문제로 장기화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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