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행정법원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 부당해고다”...중노위 판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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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23 09:42아시아나 항공기를 청소하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앞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와 같은 판단을 냈다. 해고노동자들은 법원 선고 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사측에 복직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측에 복직 협의를 요청하고 정부에는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일 오전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인 케이오주식회사(케이오)가 중노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사측 청구를 기각하고 해고노동자 측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중노위 판단과 같이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된 것 외 나머지 부분에 있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케이오는 아시아나 항공기 청소를 수행하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항공 운항이 줄어들자 케이오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거부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11일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8명이 해고됐고 200여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인천지노위와 서울지노위, 중노위 모두 노동자 측 손을 들었다.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부당함이 있었다고 판정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중노위 판정문에 따르면 중노위는 케이오가 회고회피 노력을 일부 했다고는 인정했지만 임금조정, 순환근무, 부서 간 인력조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봤다. 또 해고대상자를 인사평가에 따라 선정했는데 이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았고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대상자로 선정한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케이오는 복직 이행에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 대리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도 노동위원회와 같은 판단을 하고 노동자 측 손을 들었다.
선고 후 해고노동자 중 한명인 김계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은 법원을 나서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은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467일 째 되는 날이다.
해고노동자 "케이오가 복직 이행하도록 정부 나서야"
이어 '코로나19 희생전가 정리해고,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는 공공운수노조와 시민단체가 해고노동자 복직을 위해 함께 꾸린 단체다.
김 지부장은 "기자회견이나 인터뷰가 오늘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면서 "사측은 이 순간 이후로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부를 향해서는 "말로만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사측과 교섭을 하루빨리 마련해서 거리에서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노동부도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에 참가 중인 임용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사측이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앞으로도 소송을 더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부가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와 공공운수노조는 사측이 그렇게 쉽게 잘못을 인정하고 판결대로 노동자를 복직시킬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않는다"며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해고노동자 복직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는 공식적으로 케이오와 금호문화재단에 복직판정 이행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고 청와대와 정부에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0&gopage=&bi_pidx=32902&sP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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