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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조 사무실 제공 요구’ 1인 시위 징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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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25 11:56 

노조 조합원이 사측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해 달라며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소속 조합원 A씨와 B씨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타이어에는 다수노조인 한국타이어노조와 한국타이어지회가 있는데, A씨와 B씨는 한국타이어지회 소속으로 활동해 왔다. 이들은 2019년 3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앞에서 사측이 한국타이어노조에 제공한 노조 사무실에 준하는 접근성이 있는 사무실을 제공해 달라며 확성기 등을 활용해 1인 시위를 했다.

앞서 사측은 2016년 단협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지회에 노조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았다. 지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인용 판정을 받았다. 반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고 2019년 대법원은 노조 사무실 미제공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사측은 사전 협의 없이 시위하며 소음을 유발해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시설관리권을 침해했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견책과 경고 징계를 내렸다. A씨와 B씨는 “시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이기 때문에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며 회사를 상대로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와 B씨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시위에 대해 지회의 묵시적인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회사가 지회로부터 공문이나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위가 ‘노조의 업무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에게 노조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게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사무실로 제공해야 한다”며 “노조 사무실을 제공해 달라는 주장은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지회가 원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제공해 달라고 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목적이 부당하다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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