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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산재 당하고 14년, 다섯 번 재판 끝에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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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26 09:51 

산재를 당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하급심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 해석을 잘못해 다섯 차례 재판을 받은 노동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기존 판례가 있는데도 상고심만 2차례 진행돼 산재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1·2심 “손해 안 날부터 3년 지나 청구권 소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9일 A씨가 사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산)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파기환송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면서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10년의 민사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농산물 도매업자인 B씨의 가게에서 일하던 A씨는 2007년 12월14일 양배추를 물품 운반대인 팰릿 위에 쌓던 중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깨진 팰릿에 끼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측 후경골건염 등의 상해를 입어 이듬해 1월과 8월 수술을 했다. 이후 2008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해 휴업·요양·장해급여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깨진 팰릿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방치해 사고가 났다며 2016년 5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 문제가 됐다. B씨는 A씨가 손해를 안 날이 요양급여 신청을 한 2008년 10월이라고 주장하며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법(766조)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1심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만료로 소멸했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하급심은 “A씨는 2008년 10월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에 손해를 알았다고 보인다”며 “새로운 손해이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추가 청구 심리 안 해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5년 상사시효 적용” 재상고심 “민법상 10년 시효 적용”

이후 A씨가 항소심에서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로 내면서 재판은 새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선 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그런데 항소심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선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파기환송심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도 상법상 5년 시효를 적용해야 하므로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와 B씨가 맺은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이기 때문에 상거래 특성상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어 상법(64조)에서 정한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 문을 두드렸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민법에서 정한 10년을 적용해야 하는데, 원심이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보호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주의의무 위반’ 소멸시효는 10년

앞으로 진행될 재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단을 따르면 사건은 종결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소멸시효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정립된 상태인데, 하급심이 법리 해석을 달리 한 것은 당사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선 이미 2005년 대법원에서 10년이라고 판단해 이번 사건에 새로운 법리가 들어온 것은 아니다”며 “기존 법리를 바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하급심이 달리 판단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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