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건의료노조, 노정교섭 타결 결과 발표...“쟁점사항 전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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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9-02 10:4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 간 노정교섭이 타결됐다.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인력배치 기준을 비롯한 5개 쟁점 사항을 놓고 합의를 이뤄냈다.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을 5시간 앞두고 마라톤 교섭 끝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일 새벽 복지부와의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와 임시대의원회대회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수용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임시대대에서는 대의원 246명 중 241명 참석(98%)해 찬성 200명(83%)으로 최종안이 받아들여졌다.
주요 쟁점이었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공공병원 신축ㆍ이전신축ㆍ증축 지원 등이 합의됐다.
세부적인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 제도화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확대 시행 ▲교육전담간호사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 ▲2022년 1월 야간간호료ㆍ야간전담간호관리료 모든 의료기관 적용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시행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헌혈의 집 토요일ㆍ공휴일 근무 2시간 단축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합의에 대해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과 관련해 매우 의미 있고 성과 있는 합의점"이라면서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이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총파업은 철회하지만, 아직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이 남아 있다"면서 "2일 새벽부터 이달 7일까지 1주일을 집중교섭기간으로 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월간 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036&sPrm=in_cate$$108@@in_cat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