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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 10명 중 2명 '기간제'... 1만 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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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19 17:55 

300인 이상 기업 소속 근로자 10명 중 2명이 기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1만3000명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고용형태공시제 공시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의 올 3월 말 기준 고용형태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고용형태를 공시한 기업은 3555개소로 이들 기업이 공시한 전체 근로자 수는 497만3000명이다. 공시율은 99.9%로 지난해보다 35개소 증가했고 1개소가 공시하지 않았다.
 
300인 이상 기업이 공시한 근로자 중 '소속 근로자'는 410만9000명으로 82.6%를 차지했다. '소속 외 근로자'는 17.4%인 86만4000명으로 조사됐다.
 
소속 근로자 가운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77.2%인 317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7000명 늘었다. '기간제 근로자'는 22.8%인 93만7000명으로 지난해(92만4000명)보다 1만3000명 증가했다.
 
소속 근로자 중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24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자는 전일제 기간제와 단시간 기간제로 구분된다. 단시간 기간제는 통상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적은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은 35개사 증가했고 소소 근로자 비중도 늘었다.
 
공시된 근로자 수는 일부 기업이 법인 분할 등으로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면서 0.6%포인트(2만9000명) 감소했다.
 
소속 근로자 비중은 82.6%로 지난해(81.7%)보다 0.9%포인트(2만 명) 증가했다. 소속 근로자 비중은 2015년 80.0%에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81.7%로 주춤한 뒤 올해 '증가'로 돌아섰다.
 
반면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18.3%)보다 0.9%포인트(4만9000명) 감소한 17.4%로 줄었다.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2015년 20.0%에서 올해 17.4%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소속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모두 각각 7000명, 1만3000명 증가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코로나19 관련 의료ㆍ간병인력 등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단시간 기간제에서 1만3000명 늘었다. 보건복지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들의 경우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산업별로 보면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운수창고업(-1.6%포인트), 금융보험업(-1.4%포인트), 제조업(-1.2%포인트) 등에서 감소했다. 소속 외 근로자 수는 건설업에서 4만3000명이 감소했고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에서 각각 2만2000명, 6000명 줄었다.
 
전기가스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등에서는 0.6%~1.1%포인트 증가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협회ㆍ단체ㆍ개인서비스업에서 4.7%포인트 늘었고 보건복지업에서도 4.4%포인트 증가 폭을 기록했다. 건설업은 6.6%포인트, 정보통신업은 0.6%포인트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500인 미만 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줄었다.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5000인 미만 기업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소속 외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서 각각 0.1%포인트씩 감소했다. 여성은 소속 외 근로자가 0.6%포인트 감소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0.6%포인트 증가했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앞으로도 고용형태공시제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고용구조 개선실적이 탁월한 기업에 대해 정부 포상 등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bi_pidx=3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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