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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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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20 11:26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결의안은 쌍용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결의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이 쌍용차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라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수정ㆍ의결했다.
 
경찰청은 지난 2009년 공장 농성 중이던 쌍용차 노동자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장비 등이 파손됐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금액은 19일 기준 28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연이자만 매일 62만 원씩 늘어나는 상황이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상위원회는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 국가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 취하를 권고했지만, 경찰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116명과 함께 국가에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소 취하 외에도 위법·부당한 지시로 강제진압 현장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찰들이 적절한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결의가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결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통의 족쇄를 끊을 수 있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석 전 8월 임시회의에서 결의안을 처리해 국회가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자"고 강조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897&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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