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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동부, 마지막 현장점검...산재 사망사고 무관용 수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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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25 11:58 

고용노동부가 네 번째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이달 30일 안전관리 불량현장 집중 단속을 앞두고 마지막 계도에 나서는 것이다.

노동부는 25일 제조업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네 번째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지난달 14일과 28일, 이달 13일 현장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지만 우천으로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제조업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 20일 안경덕 노동부 장관 주재로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안전관리 불량현장 집중 단속기간이 운영된다.
 
집중 단속기간에 '추락, 끼임, 필수보호구' 3대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고의성을 기준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의 점검이 위반사항에 대해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8월 30일부터 시작하는 집중 단속은 과태료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조치도 병과된다"며 "사업장은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929&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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