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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사 표적된 중대재해처벌법령...모호한 규정에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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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12 11:16 

노ㆍ사가 같은 과녁을 겨냥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이 그 대상이다. 노동계도, 경영계도 중대재해처벌법령이 모호해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대재해법령이 말하는 경영책임자는 누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도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법률 취지와 경영책임자 지위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령이 말하는 '경영책임자'와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법 집행기관이 기업의 어떤 인사를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수사를 할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 법규이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데 시행령 제정안조차 불명확하고 모호한 표현과 기준이 상당해 향후 합당한 법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경영책임자의 정의인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의미가 사업조직(법인ㆍ개인사업체)에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만 지칭하는 것인지, 사업장에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기준도 없고, 실효성도 의문...난타 당한 '직업성 질병'
 
중대재해로 인정되는 직업성 질병에 관한 지적도 노사 양쪽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총은 직업성 질병 기준에 중증도가 없어 가벼운 질병도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업무상 질병 대부분이 6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중증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경영계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만성질환과 직업성 암이 제외된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은 전날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전문가 토론회'에서 "직업성 질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진폐, 난청, 뇌ㆍ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질환과 직업성 암 등이 제외돼 실효성 없는 조항이 됐다"고 말했다.
 
서 차장은 "직업성 질병의 만성 질환 중 재해 발생의 원인이 사고에 기인하거나 장시간 노동,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 정신적 긴장이 큰 노동 등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안전보건 목표 설정 안 해도 형사처벌 불가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규정한 대목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변호사는 사업ㆍ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에 대해 "'사업 및 사업장'이라고 해 전체 사업에 관한 것, 각 사업장에 관한 것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전체 사업 및 사업장을 통합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세우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ㆍ경영 방침 설정 불이행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현실적인 작동이 어려운 규정은 법률에서 선언적 규정으로 두는 것이 족하고 불이행하면 형사처벌이 되는 의무 조항으로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자건강권 팀장을 맡는 손익찬 변호사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조항을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편성 등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차장은 "목표, 경영책임 설정만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며 "이행ㆍ평가 그리고 개선까지의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총은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 제정안만으로는 기업들이 법규를 완벽히 준수하기 어렵고 산재예방의 효과성도 없는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보완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 건의서를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bi_pidx=32860&sPrm=in_cate$$104@@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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