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금속 노ㆍ사, 산별교섭 최초 ‘산업전환 협약’ 잠정 합의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8-12 11:16금속산업 노ㆍ사가 산별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금속산업 노ㆍ사는 이번 산별교섭에서 산별노조 최초로 '산업전환 협약'을 마련했다. 내년도 금속산업 시간당 최저임금은 9250원으로 결정됐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날 12차 산별교섭을 열고 '2021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을 마련했다. 양측은 산업전환 협약 중 일부 문구와 최저임금 인상액ㆍ적용대상 등을 두고 정회를 거듭하다 이날 오전 2시경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ㆍ사는 디지털화ㆍ자동화ㆍ전동화와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안정ㆍ양질의 일자리 확보 ▲신기술 도입 관련 직무 교육ㆍ훈련 ▲노동안전ㆍ인권보호 ▲기후위기 대응 ▲공정거래 등 5개 의제와 방향에 합의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 금속산업 노ㆍ사 공동선언'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 정책이 모두 힘을 모아 신속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과제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사는 자체 운영ㆍ공정뿐만 아니라 전ㆍ후방 공정 전반에 걸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환경 구축과 재원 마련에 나선다. 사업 확장ㆍ전환 등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도 합의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9250원으로 올해보다 5.11%(450원) 인상된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90원 더 많은 금액이다. 노ㆍ사는 통상시급 9250원과 월 통상임금 209만5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교섭에서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관계사 노동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산업전환 협약과 기후위기 대응 금속산업 노ㆍ사 공동선언은 지난해 중앙교섭에서 합의한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만큼 우리 사회에 중요한 울림이 될 것"이라며 "금속산업 최저임금 적용 권고 대상 확대 또한 금속노조의 정신이 담긴 합의"라고 평가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문제를 공식화하는 금속노조의 제안들은 금속 노ㆍ사를 떠나 국내 모든 관계자와 기관들이 고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저도 금속노조가 요구안으로 제출하기 전까지 기후위기에 관한 의제를 크게 고민하지 못했다"며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목격하면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점에 금속 노ㆍ사가 산별교섭 틀을 통해 의미 있는 합의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안은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승인과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올해 산별교섭에는 13개 지역, 63곳의 사업장이 참여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857&sPrm=in_cate$$108@@in_cate2$$0]
- 이전글[기사] 알바생에 정직 3개월?...‘맥도날드 징계’ 법적 문제 있나 21.08.12
- 다음글[기사] 노사 표적된 중대재해처벌법령...모호한 규정에 혼란 우려 2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