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판교IT공대위, 고용부와 첫 면담... IT간담회 노조 참여 요구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8-19 17:54 

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고용노동부에 IT기업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대위는 IT업계 문제로 소수 경영진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조합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대안 마련을 위해 주요 IT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대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검토 후 답변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와 IT기업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 5월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부는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면담은 공대위가 후속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묻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오세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장은 "현재 IT업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는 원인은 소수의 경영진이 인사평가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으로 노동자의 연봉을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회사의 노동조합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노동부 후속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요구사항은 4가지로 ▲주요IT기업 간담회에 노조 참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사업 마련 ▲직장 내 괴롭힘 근로감독제도 실시 ▲노동부의 실효성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개정안이다.

이민재 노동부 근로기획과장은 "특별근로감독의 목적은 감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노동부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고려해 곧 주요 IT기업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대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검토 후 답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설립된 공대위는 전문가,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됐다. 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과 함께 정신건강 피해자를 직접 찾기 위해 IT갑질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bi_pidx=32895]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