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입법예고 마지막 날...노사, ‘중대재해법령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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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24 09:47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부에 건의서를 내고 개선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직업성 질병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경영계는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법무부에 정부 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36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도 정부 관계부처에 제정안 수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냈다.
노동계 "직업성 질병 확대" vs 경영계 "중증도 기준 마련"
정부는 앞서 제정안을 공개하고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다. 노사는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이날 의견을 내고 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제정안 2조에 규정된 직업성 질병 범위에 근골격계 질환과 과로 질환 일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정안은 급성중독과 열사병 등 그에 준하는 질병만 포함돼 있다.
한국노총은 제정안대로 시행되면 직업성 질병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성 질환과 직업성 암 등이 제외돼 실효성 없는 법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는 사고로 발생한 '사고성 요통'을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로 질환인 뇌심혈관계 질환도 노동시간이나 노동강도에 따라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영계는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36개 단체는 이날 제출한 건의서에서 수일 안에 회복할 수 있는 경미한 질병도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 중증도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을 고려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중증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노사, '안전보건 관계법령' 구체화 주문...세부 내용은 차이
노사는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지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한국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근로기준법 등을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맡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각 부처나 기관에 협조를 구하도록 규정할 것도 주문했다.
경영계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법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도 요구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조치'를 규정한 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노총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를 더 포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을 결정할 경우 종사자 생산성을 기준으로 합리적 수준에 맞춰 정하도록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경영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에 관한 내용이 불명확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구성 요건으로는 부적절한 '충실하게', '적정한', '적정 규모' 등의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정안에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경영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50~299인 사업장은 1년, 300인 이상 사업장은 최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보건교육ㆍ기업 책임 놓고도 이견
안전ㆍ보건교육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으로 꼽혔다. 한국노총은 교육 이후에도 안전ㆍ보건계획을 따로 제출해 이행 여부를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중대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중교육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안전ㆍ보건교육 수강대상 기준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유죄 확정 없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에게 교육을 수강하도록 강제한 규정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사업장 공표 기준 확대를 제안했고, 경영계는 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이번 시행령 의견수렴을 통해 잘못된 지점을 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에 맞게 종사자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인과 경영책임자가 그 역할을 다하게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없이 경영책임자만 형사처벌을 받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산업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법률 개정 없이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책임자 의무와 과도한 처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빠른 시일 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ㆍ이지예 기자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bi_pidx=32917&sPrm=in_cate$$104@@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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