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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개선 준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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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04 10:57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개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노동부는 3일 오후 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조치 현황과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지급 절차 제도개선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서는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이 참석했고 공단에서는 김호현 서울지역본부장과 코로나19 방역 담당자, 복지사업 담당자 등이 자리했다.
 
최 정책관은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의 방역 관리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상황에서 체불근로자, 방문돌봄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등에게 고용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 정책관은 공단 방문자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시설 소독, 손소독제 비치, 정기적인 환기 등과 같은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단 직원들에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진행상황과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준비 상황을 살폈다.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은 올해 10월 14일부터 절차가 간소화된다. 법원 확정 판결 없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 있어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최 정책관은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는 체불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 생계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2개월 내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내년 4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 정책관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조속히 기금제도에 가입해서 노후 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819&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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