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사협의회 독식하는 과반노조...근로자참여법, 위헌일까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8-05 09:52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한 근로참여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 위에 올랐다. 소수노조 조합원들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과 기업별 노조 중심인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현행 노사협의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다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위헌'이라는 판단은 엄연히 결이 다른 문제다. 헌재가 올해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입법적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근로자참여법 위헌" 헌법소원...노동부 "합헌" 반박
4일 <노동법률> 취재 결과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일반직 노동조합(일반직노조)은 지난해 10월 근로자참여법 6조 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근로자참여법 6조 2항 중 과반노조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대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코레일네트웍스에는 일반직노조를 포함해 총 4개의 노조가 있다. 이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가 교섭대표노조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10명은 교섭대표노조와 같은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철도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로 구성돼 있다.
일반직노조는 교섭대표노조에 근로자위원 위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같은 해 11월 헌재에 장관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2장짜리 의견서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측은 주요국 입법 사례에 관한 해석부터 입장이 갈렸다. 일반직노조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독일ㆍ프랑스ㆍ오스트리아ㆍ스페인 등 대부분의 국가는 노동조합 제도와 별개로 근로자대표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의 비례투표로 선출된다"며 "과반수 노조를 근로자대표로 의제하는 입법례는 전 세계에서 일본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마저도 특정 노조가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모색하고 있다"며 "일본 법제를 잘못 계수한 우리나라의 근로자참여법 조항은 전체 사업장 내 소수 근로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사관계가 일반적이고 과반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커 대표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예를 들어 독일은 산별노조가 단체협약을 담당하고 기업별 문제는 종업원평의회가 대의기능을 발휘해 기업 단위의 과반노조에 대표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우리나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위원이 함께하는 회의체라는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 체계' 해석도 엇갈려...복수노조 놓고 시각 차
양측은 복수노조를 인정한 현행 법 체계와 부합하는지를 놓고도 충돌했다.
일반직노조는 주장은 이렇다. 복수노조가 금지됐던 시기에는 근로자 간 차이가 있어도 한 노조에 소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복수노조가 허용된 만큼 과반노조가 근로자위원을 독식하면 소수노조 조합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노조 조합원 수에 따라 대표성을 인정하는 현행 법 체계를 강조했다. 노동부는 "과반노조가 있다면 당연히 교섭대표 노조가 될 수밖에 없는 등 복수노조 체계에서도 (노동조합법은) 노조 조합원 수에 따른 대표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현행 법 체계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일반직노조는 해당 조항이 결사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노사협의회 구성원으로 가입할 자유를 제한해 결사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노사협의회 합의 사항과 단체협약 간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반노조 동의가 없으면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과반노조가 노사협의회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관한 시각도 차이를 보였다. 일반직노조는 "(근로자참여법은) 과반노조가 있을 경우 소수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박탈해 과반노조 조합원과 차별하고 있다"며 "이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고 입법 목적과 차별 정도의 적정한 균형관계도 갖추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노동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노동부는 "평등의 원칙은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기 때문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될 기회를 제한하는 차별 취급을 하더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사협의회 개선 필요하지만 '위헌' 여부 단정 어려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헌 여부를 떠나 노사협의회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수노조 시절과 달리 복수노조 상황이라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다양성이나 경쟁적 요소들을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노사협의회는 교섭 질서와는 거리가 있는 제도이고 다양한 형태의 경영참가제도를 정해놓은 것이어서 굳이 특정 노조의 대표성만 100%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노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추천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꼽히기도 한다.
박 교수는 "종업원 구성도 다양할 것이고 노조가 대표하는 직원들 성향과 직군, 직종도 다른 만큼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맞다"며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노조에 대해서는 비율적ㆍ비례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경영참가제도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일반직노조는 근로자참여법이 결사의 자유, 평등의 원칙,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노사협의회를 단결권의 보호법익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결사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이어서 소수노조를 결성한 자체로 충족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평등의 원칙도 일정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입법례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위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박재민 일반직노조 위원장은 <노동법률>을 통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제도로 노조원을 대표하는 단체교섭과는 다른 제도"라며 "노동부 의견대로라면 노동부는 양자를 동일시해 노사협의회를 단체교섭의 부수적ㆍ종속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in_cate2=1011&bi_pidx=32829]
- 이전글[기사] 안경덕 노동부 장관, 콜센터 방역관리 상황 현장점검 나서 21.08.05
- 다음글[기사] 노사발전재단,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전통시장과 자매결연 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