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경총 “노동부, 현장 호소 외면...최저임금 이의제기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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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05 09:5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경총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이번 고용노동부 결정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동부는 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제기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시급 9160원으로 확정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인상한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부 장관은 이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그동안 최저임금위가 이의제기에 따라 다시 심의를 진행한 전례는 없다.
최저임금 이의제기 제도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경총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이고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현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은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고 올해도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5.1%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인건비 부담 증가로 초래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 파급 효과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노ㆍ사 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운용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8000~355만 명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4.7~17.4%로 예상된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824&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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