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국노총 “최저임금 인상률은 5.1%...노동부 고시 정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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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06 09:4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을 5.05%로 고시한 고용노동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5.1% 인상률로 결론내린 사항을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5일 논평을 내고 "노동부의 최저임금 인상률 확정고시를 최저임금위가 발표한 5.1%로 정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5% 인상된 9160원으로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 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간사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에서 취업자 증가율을 감한 수치로 5.1% 인상률을 제시했고 이 단일안이 표결로 결정된 것"이라며 "마지막 전원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돼 최종 5.1%로 정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0.05% 차이로 수준의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최저임금위에 언론보도 및 공지가 있었음에도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의 경우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고 지난해는 사용자단체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예외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라고 선을 그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률을 2.87%로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한국노총은 "관행이 바뀔 수는 있지만 관행을 바꾸기 전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노동부의 처사는 사측 주장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한국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액이 코로나19로 인해 확대되는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올해는 비록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 양극화를 줄여나가는 데 힘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835&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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