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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 윤곽...노동계 우려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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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09 09:49 

정부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의 윤곽이 나왔다. 정부는 법안을 직접 발의하는 대신 의원발의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전환에 사용할 별도 기금은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동계 일각에서 요구한 일자리 보호를 강제할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9일 <노동법률> 취재 결과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윤곽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은 이달 안으로 내부 의견과 외부 전문가ㆍ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올 9~10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
 
초안에는 노동전환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고용유지 지원 ▲재직 중 노동전환 준비 ▲고용유지ㆍ창출 위한 산업ㆍ기업 지원 ▲사회적 대화 촉진 등이 담겼다.
 
국가ㆍ지자체와 노ㆍ사의 의무 규정도 마련됐다. 국가ㆍ지자체는 산업전환 정책을 수립할 때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유지, 전직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단체는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전직ㆍ재취업 방안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고 국가ㆍ지자체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에서 언급했던 한국고용정보원 내 노동전환분석센터를 설치할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사업재편 기업과 근로자들의 노동전환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도 설치된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노동전환 사업을 신설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국가ㆍ지자체는 산업구조 변화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전직ㆍ재취업, 고용조정 실업자 채용 지원, 고용관리 컨설팅 등의 사업도 지원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노동전환을 지원하면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지자체가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한 재원으로는 고용보험기금과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한 별도 기금은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후대응기금과 성격상 큰 차이가 없어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이 낮다는 검토의견이 제기됐다.
 
초안대로 확정될 경우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방안이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전직ㆍ재취업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정부 지원방안에) 일자리 보호를 강제할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노동전환에 대한 노사정 노력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의 양보를 강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안은 정부입법 대신 의원발의 형태로 띄우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입법은 의원발의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노동부는 이번 주 금요일경 노동계 등과 의견 수렴을 위해 만남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방안은) 당연히 충분하지 않다"며 "노동계와 이해당사자들이 사전단계부터 주체로서 함께 협의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 전제는 고용유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전환을 논의할 여러 협의체를 띄우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노동부는 앞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자동차 ISC(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위원회는 내연기관 자동차 종사자들의 전직 수요와 자동차 부품 분야 고용유지 방안 등을 논의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정부가 지원방안을 발표한 지 5일 만에 '기후변화와 산업ㆍ노동연구회' 발족식을 열고 대응에 나섰다. 경사노위는 올 하반기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자동차ㆍ석탄화력발전 등 산업별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846&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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