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민취업지원제도 문턱 낮추고 취업취약계층 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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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10 11:11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일경험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힘을 쏟고 있다.
노동부는 9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더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영향으로 취업취약계층, 청년 구직자들을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어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법 개정으로 18~34세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이 120%(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585만1000원)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일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소득ㆍ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취업이력이 없어야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됐다. 이 때문에 취업을 위해 노력한 청년들이 오히려 지원받지 못해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지적을 수용해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음 달 중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참여요건도 확대한다.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현행 중위소득 50%( 이하ㆍ재산 3억 원 이하였던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ㆍ재산 4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올 3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보호종료아동을 추가하고 전담 취업지원 위탁기관을 선정해 운영해 왔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직업계고 졸업 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3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졸업 이전부터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유관기관 등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도 참여하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밖에도 노숙자 등 수급자가 본인ㆍ타인 명의 계좌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관서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받도록 했다.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1회만 가능한 취업지원 유예 사유 중 본인 귀책과 무관한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제외해 취업지원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미리 일경험을 쌓아 구직 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다.
이달 초 기준 2만7000여 명이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을 했고 2800여 개 기업에서 총 1만3000여 명 규모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6월부터 참여자ㆍ기업 간 연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도록 전달체계와 전산망 개선 등을 병행해 참여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김성호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올해 처음 제도가 시행된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제도를 알고 꼭 필요한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반기 중 제도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들을 추가 발굴하고 일경험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교육 등과 연계해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849&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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