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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능력은행제’로 직무능력 저축...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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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11 10:54 

교육ㆍ훈련으로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하고 관리하는 능력은행제(가칭)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능력은행제를 담은 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다.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교육ㆍ훈련, 자격 등 여러 경로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저축해 통합 관리하고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전에는 학습정보를 훈련과정 명칭으로 확인해야 했다. 능력은행제 시스템에서는 '직무능력표준(NCS) 능력단위'로 저축할 수 있어 교육ㆍ훈련으로 습득한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능력은행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최근 직무 융ㆍ복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취업이나 인사배치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NCS 학습정보를 통합ㆍ연계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개인이 신청할 경우 저축된 학습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해 취업ㆍ인사배치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훈련ㆍ자격 정보 등을 수집ㆍ관리하고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는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목표다.
 
노동부는 능력은행제 서비스 개시 이후 제도 활용 현황과 이용자 수요를 분석해 자격 관련 제도 등과 연계한 서비스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송홍석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개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더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취업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 중심으로 채용ㆍ배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853&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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