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알바생에 정직 3개월?...‘맥도날드 징계’ 법적 문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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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12 11:17맥도날드가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을 재사용한 책임을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떠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과 시민단체들은 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알바생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절차적 문제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노조 측은 징계 사유와 징계 양정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적 대안을 찾는 움직임도 보인다.
1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서울의 한 매장에서 폐기해야 할 제품을 재사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매장 알바생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알바생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맥도날드는 식품 유통기한과 별개로 2차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 2차 유효기간은 식자재를 개봉하거나 해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간이다. 2차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는 신선도가 떨어졌다고 판단해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식자재를 개봉하거나 해동하는 사람이 2차 유효기간이 표기된 스티커를 출력해 제품 포장 위에 붙인다.
해당 매장에서 2차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폐기하지 않고 스티커를 다시 부착해 사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건 아니지만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내부규정에는 어긋나는 행위다.
맥도날드는 진상 조사에 나섰다. 스티커를 다시 부착한 직원을 찾아내 책임을 물었는데 알바생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에 알바조노는 맥도날드 징계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달 5일에는 한국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바가 무슨 권한이 있고 이득이 생기고 간이 부었다고 유효기간을 고치는 일을 스스로 하겠냐"라고 주장했다.
불매운동도 시작했다.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은 "알바 노동자에 대한 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맥도날드 제품을 구입하지 않겠으며 노동자의 억울함이 해소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바생에 정직 3개월, 법적 문제 있나
징계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내용이 없고 해당 회사 취업규칙 규정에 따른다. 부당징계를 다투려면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회사 취업규칙에 어긋나는지, 징계위원회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데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징계 양정이 적합한지 따져봐야 한다.
알바생이라고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니다.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적법한 절차에 맞게 고용된 직원이다. 맥도날드 측에 따르면 알바생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고 징계에 관한 규정도 존재한다.
다만 정확한 취업규칙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알바노조에 질의한 결과 맥도날드는 징계위원회를 1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징계위원회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알바노조가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징계 사유와 양정에서 나온다. 알바노조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변호사는 "법적으로도 당연히 부당한 점이 있다"며 "징계를 결정할 때는 징계 사유가 있어야 하고 양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징계 사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번 일은 알바생이 부당한 지시에 따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알바생은 '팀리더'라는 직급으로 매장 관리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에서 알바생이라고 불리는 직급은 2가지다. 흔히 알고 있는 알바생은 '크루'다. 고객 응대와 식품 제조를 한다. 계약직이고 계약기간은 3개월에서 1년 단위로 각각 다르다. 시급에 따라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다. 매주 근무 일정이 바뀌는데 담당 매니저가 이들을 관리한다. 교육은 매장에서 직접 담당한다.
팀리더는 크루와 같은 일을 하고 월급도 시급제로 받는다. 계약기간도 크루와 같고 교육도 매장에서 진행한다. 다른 점은 근무 시간동안 매장을 관리하고 다른 알바생에게 휴식시간을 주거나 적절한 업무에 배치하는 '시프트'를 본다는 것이다. 이 업무는 업무 일정에 따라 매니저와 팀리더가 돌아가면서 맡는다. 근무 일정도 매니저와 같이 점장이 관리한다.
징계를 받은 알바생은 팀리더로 시프트를 보는 동안 매장을 관리해야 했다. 2차 유효기간 스티커 부착이 확인된 시간에 징계 대상자가 된 알바생이 시프트를 맡았다면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팀리더에게는 재고 관리나 인사관리 등 매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이 없다. 알바노조가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정 변호사는 해당 매장 점장도 징계 대상이 된 것도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바생에게만 정직 처분을 한 후 비난이 거세지자 맥도날드 측은 해당 매장 점장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징계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문제가 된 매장에서 2차 유효기간을 위반한 정황은 1년 여간 포착되기도 했다. 행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났지만 해당 알바생이 징계 대상자로 특정된 이유는 알바노조도 알지 못했다. 언론 최초 보도 전 해당 언론사가 맥도날드 측에 질의서를 보낼 때 적시한 날짜나 증거를 취합해 징계 대상자를 정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3개월은 상당한 중징계"라며 "알바 노동자는 점장이 지시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중징계를 주는 건 양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점장한테도 징계를 줬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징계를 주기 전에 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기사가 나오자마자 알바생한테만 징계를 준 건 꼬리자르기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맥도날드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용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맥도날드가 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외부기관과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기구에 의한 실태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꼬리자르기로 희생시킨 알바노동자에 대한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알바생이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경우 고용주가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용 의원 측이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 법률에는 노동관계법이 빠져있어 이를 추가하는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in_cate2=1006&bi_pidx=3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