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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기아차지부, 찬반투표로 쟁의권 확보...올해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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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12 11:17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가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부 요구안에 대해 사측이 별도 안을 제시하지 않아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기아차지부는 전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전체 조합원 2만8537명 중 2만471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찬성 2만1090표, 반대 3566표, 무효 54표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앞서 기아차지부는 지난달 20일 8차 본교섭에서 사측에게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고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올해 기아차지부 요구안은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월 9만9000원 인상, 전년도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노동시간 주 35시간 단축 등이다.

반면 사측은 노조 요구안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별도 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쟁의권은 확보했지만 실제 파업에 나설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파업에 나선다면 올해로 10년 연속 파업을 하게 된다. 

현대자동차지부의 경우 올해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합의를 이뤄냈다.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후 사측이 재교섭을 요구해 실제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해 현대차지부는 무분규로 임단협에 합의했지만 기아차 노사는 임단협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당시 기아차지부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4차례 부분파업을 벌였고 12월 29일이 돼서야 극적 합의를 봤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861&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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