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동부 “산재 처리기간 단축 차질 없어”...질판위 2곳 신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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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17 17:37기획재정부가 인력증원 심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인력의 10%도 안 되는 인원만 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산재 처리기간 단축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13일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법률>과의 통화에서 "산재 처리기간 단축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산재 처리 지연에 관한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고시와 시행규칙 제ㆍ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과 인프라를 충원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평균 172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인력과 인프라를 충원하는 방안으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기재부가 최근 2022년 정기 인력증원 심의에서 노동부가 제출한 7개 사업 증원 요청에 대해 5개 사업 예산만 인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산재 처리기간 단축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가 5개 사업에 배정한 증원 인력은 1차 33명, 2차 77명이다. 공무직 배정인원은 5명으로 정했다. 노동부가 7개 사업에 대해 828명 증원을 요청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 중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인력 확충 및 지역 판정위원회 추가 신설' 사업에 배정된 인원은 20명이다. 노동부는 당초 119명을 요구했지만 16.8%만 배정된 셈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판정위원회 신설은 민주노총이랑 이야기할 때도 중장기 과제였다"며 "(인력이) 한 번에 왔으면 좋겠지만 안 돼도 단계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배정된 인력으로 2개 판정위원회 신설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노동부가 신설하려고 계획한 판정위원회는 4개다. 판정위원회 하나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력은 10명이다. 노동부는 처음 100여 명을 신청했다. 최소 인력 외에도 조사에 필요한 인원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새로 신설될 판정위원회도 바로 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원만 배정받은 상태여서 예산도 받아야 하고 직제도 정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올해 안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따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 안에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시행규칙을 삭제할 예정이다.
6개 다빈도 근골격계 질환에 적용되는 추정의 원칙 고시 제정도 올해 안에 시행할 수 있는 개선안 중 하나다. 다만 추정의 원칙 고시 제정은 경영계가 반대하는 내용인 만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재부는 산재 처리 지연 절차 개선에 필요한 인원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부 사업에 필요한 인원도 적게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확대 대응 인력으로 71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배정된 인력은 없다. 체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필요한 임금채권보장 사업 수행 인력도 325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1차에서 9명, 2차에서 39명만을 배정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870&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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