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면공간 보장ㆍ월평균 4회 휴무'...경비원 근로조건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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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17 17:38고용노동부가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 강화에 나섰다. 휴게시설이 갖춰야 할 사항을 정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24시간 격일 교대제를 개편할 수 있는 방향도 제시했다. 노동부는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을 위해 아파트를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달 18일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20일으로 다음 달 7일까지다.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휴게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근무형태도 24시간 격일 교대제인 경우가 많아 건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7월에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2월에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승인 유효기간과 승인이 제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집무규정 개정안은 지난 2월에 발표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집무규정 개정안에는 휴게시설 기준이 구체화된다. 현재 집무규정에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돼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개정안은 휴게공간에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물질이나 수면ㆍ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또 휴게공간을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도 신설됐다.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돼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이 마련돼야 한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현재 집무규정은 근로자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고만 정한다.
개정안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됐다. 근로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보다 짧아야 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알림판을 부착하거나 소등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도 보장해야 한다.
근무제 개편으로 건강권 보호해야...현장 사례 제시
노동부는 집무규정 개정 외에도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근로를 단축할 수 있는 근무방식을 개편한 현장 사례를 분석하고 정리했다.
안내문에 담긴 기본 방향은 3가지다. 24시간 격일 교대제에서 야간근로와 총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해 경비원의 피로도를 낮추고 건강권을 보호한다. 근무제를 개편할 땐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비원 고용이나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면서 관리비 인상이 없도록 대안을 도출한다. 개편된 제도를 운영할 때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4시간 교대제 개편 유형으로는 ▲퇴근형 격일제 ▲경비원ㆍ관리원 구분제 ▲기타 교대제가 있다.
퇴근형 격일제는 격일 교대 근무는 유지하면서 밤에는 일찍 퇴근하고 일부 근로자만 남아 야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경비원ㆍ관리원 구분제는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경비원과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원을 구분해 운영하는 형태다. 기타 교대제로는 3조 교대제나 주ㆍ야간 전담제 등이 있다.
한편, 노동부는 아파트 단지별 자체적인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근무방식 개편 무료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20~30여 개 아파트에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는 9월 초까지 노동부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종필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과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아울러 아파트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이 경비원ㆍ입주민 모두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880&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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