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2년 연장' 의결...8월 내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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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18 10:12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제도가 2년 연장되고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 고용 여건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8월 내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취업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청년 고용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다. 개정안은 여기서 2년 더 연장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이 기간에 매년 정원의 3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고용 창출 의무가 부과된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법안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6년부터 도입된 청년 친화 강소기업 발굴을 활성화하고 근로조건과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청년이 취업하도록 촉진하고자 한다.
청년 직장체험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제8조의2는 청년 직장체험 기회 제공 주체를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2017년 12월에 발표한 '국민불편ㆍ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에 따라 행정조사 요건도 구체화됐다. 개정안은 행정조사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해서 행정조사 대상이 되는 국민의 권익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공공과 민간부문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산하 공공기관이 청년고용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의결된 개정안은 8월 내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후에는 공포일에 즉시 시행된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879&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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