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근로소득세ㆍ사회보험료로 나간 임금 140만 원...10년간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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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18 10:13기업이 임금 575만 원을 지급하면 근로자가 435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ㆍ사회보험료가 50% 이상 증가한 결과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2010~2020년 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기업체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소득세ㆍ사회보험료(산재보험 제외)는 2010년 92만 원에서 지난해 140만 원으로 52.1% 증가했다.
2010년 기업이 임금 449만 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원과 근로소득세 25만 원을 제외한 357만 원을 수령했다. 지난해에는 기업이 575만 원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 원, 근로소득세 42만 원을 제외한 435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임금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이 더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실수령액이 2010년 357만 원에서 지난해 435만 원으로 연평균 2.0%씩 증가할 때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5.3%씩 올랐다.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은 각각 2.4%, 5.0%, 7.2% 증가했다.
국민연금 요율은 10년간 임금의 9%로 유지됐지만 임금 인상에 따라 납입금이 늘었다. 실제 2010년 37만 원에서 지난해 47만 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했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 증가와 보장 범위 확대ㆍ의료수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요율이 인상됐다. 임금 인상으로 납입금이 올라 2010년 24만 원에서 지난해 39만 원으로 연평균 5.0%씩 늘었다.
고용보험료도 요율 인상과 임금 인상에 따른 납입금이 늘어 2010년 6만 원에서 지난해 12만 원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7.2% 인상된 것이다.
한경연은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근로소득세 구조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물가상승률은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81에서 지난해 105로 연평균 1.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는 임금 인상으로 2010년 25만 원에서 지난해 42만 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자가 물가 인상과 근로소득세 인상으로 이중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미국ㆍ영국ㆍ호주ㆍ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물가연동제는 근로소득세 과표구간ㆍ세율ㆍ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와 연동해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물가상승률 1.5%보다 약 1.7배 높지만 중간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ㆍ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늘다보니 근로자의 체감소득이 별로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연동세제ㆍ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이 부담을 덜고 근로자 실소득을 늘려야 근로자 생활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876&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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