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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네이버노조 "근로감독, 예견된 결과"...네이버, 감독 결과 일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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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28 11:45 

지난 5월 직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사망한 직원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채널이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적발됐다. 노조 측은 "예견된 결과"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네이버 측은 지적을 경청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후 조치나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는 27일 고용노동부의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놓고 "노동부에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계획 수립을 요구한 만큼 진정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위해 회사 측이 노동조합과 함께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회는 "이번 조사 결과는 노동조합이 자체조사를 진행하면서 파악한 현실을 볼 때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지난 5월 한 네이버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인이 생전 과도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회는 자체조사를 진행한 후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네이버 조직문화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노동부가 감독 결과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들어야 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고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ㆍ신체적인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네이버의 경우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노동부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채널이 부실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신고된 사안에 대해 점검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데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도 있었다. 회사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긴급하게 분리하겠다면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소관 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에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추가로 드러나...조직문화 개선 필요해"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회사를 대상으로 조직문화 진단과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과 폭언이나 폭행,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왔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임원급을 제외한 전 직원 4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이 중 1982명이 응답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2.7%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10.5%는 최근 6개월 동안 1주일에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했다. 팀 동료가 외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뺨을 맞았지만 가해자는 정직 처분 후 복귀한 반면 피해자는 퇴사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4.1%는 '대부분 혼자 참는다'고 답했다. '상사나 회사 내 상담 부서에 호소'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6.9%에 불과했다.
 
폭언ㆍ폭행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1482명 중 8.8%는 본인이 직접 피해를 경험했고 19%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3.8%는 직장 내 성희롱을 직접 경험했고 7.5%는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네이버에 조직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폭언이나 폭행,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별도로 안내하고 특별감독 후에도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3년간 전ㆍ현직 직원에게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0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신 중인 근로자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 추가 근무를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네이버에게 조직문화 개선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조직 문화 진단 결과는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김민석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기업이자 많은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며 "직원분들이 희망하는 더욱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영진을 중심으로 노사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네이버, "재발 방지하겠다"...일부 내용은 반박

노동부 감독 결과가 발표되자 네이버도 입장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무엇보다도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네이버는 노동부 지적사항을 경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변화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지적에는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회사에 신고된 건은 모두 신고자와 피해자 의견을 들어 가능한 조치를 취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복수 노무법인의 전문적인 조사와 검토 결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치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임금 체불도 반박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개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 근무 시간인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급여 차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직원들은 사옥 내에 있는 카페, 병원, 은행, 수면실 등 다양한 휴게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이런 시간이 근무나 휴게 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직원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스템에 해당 시간을 입력하고 회사는 어떠한 개입이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네이버는 "이번 감독 결과는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에 입각해 성실하게 소명할 예정이고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출처: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bi_pidx=3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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