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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현대차 노사, 3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찬성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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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29 13:04 

현대자동차 노사의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 마무리됐다. 3년 연속 분규 없이 임단협을 타결한 것이다. 노조가 요구한 정년연장은 불발됐지만 전 직군에 숙련재고용 제도가 도입되고 MZ세대 사무연구직들을 위한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다.
 
28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이날 2021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전체 투표자 4만2745명 중 찬성 2만4091표로 가결됐다. 찬성률은 56.36%다.
 
반대는 1만8315표, 무효는 339표로 나타났다. 기권자는 5789명이었다. 투표권을 가진 4만8534명 가운데 88.07%인 4만274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현대차 노사는 앞서 기본급 7만5000원(호봉 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200%+350만 원, 품질향상ㆍ재해예방 격려금 230만 원, 미래경쟁력 확보 특별합의 주식 5주, 특별 주간 연속 2교대 포인트(20만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10만 원 등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요구안 중 하나였던 정년연장은 불발됐다. 시니어촉탁제는 폐지되고 숙련재고용 제도가 전 직군에 도입된다. 퇴직 인원을 대상으로 결원 대체 인력풀을 운영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조직된 사무연구직 노조를 염두에 둔 내용도 포함됐다.
 
노사는 경조금 지급 기준이었던 근속 연한을 폐지하고 경조금을 대폭 인상했다. 1인 1실 기숙사도 건립하기로 했다. 입사 1년 이후 첫 차를 구입할 때는 20% 할인 혜택을 받고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일반직과 연구직을 위해 시간외수당 제도도 개선한다.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던 시간외수당을 초과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 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은 그대로 유지하고 월 15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부품사를 위해 1200억 원 상당의 기금을 출연하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으면 자녀를 대체 채용하는 조항도 담겼다. 산재 사망자 유족을 대체 채용하는 기존 단체협약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현대차는 그동안 누적된 산재 사망자 유족을 기술직으로 채용하고 중증 재해자 자녀도 대체 채용하기로 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756&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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