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근로복지공단, 1만4509명에 생활안정자금 845억 원 융자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8-03 10:46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상반기 생활안정자금 지원 실적을 발표했다.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2923명이 145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877명도 혜택을 봤다.
 
근로복지공단은 2일 올해 상반기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근로자 1만4509명에게 845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ㆍ혼례ㆍ장례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 저금리(연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 재원은 복권기금에서 지원받고 있다.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 원으로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종목은 총 8개다. 올해는 혼례비에 213억 원(25.2%), 자녀양육비에 145억 원(17.1%), 자녀학자금에 129억 원(15.2%), 의료비 100억 원(11.8%), 임금감소생계비 80억 원(9.5%) 순으로 집행됐다. 이 밖에도 장례비에 14억 원, 노부모요양비에 55억 원이 지원됐다.
 
특히 올해는 자녀 양육비가 신설돼 만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2923명이 지원을 받게 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877명을 대상으로 166억 원이 지원된 점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13개 직종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지원이 전면 확대됐다.
 
공단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은 일반은행에서도 융자요건 등에 대해 문의가 들어올 만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확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 6월 9일부터 임금체불 근로자를 별도로 분리해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공단 융자사업을 크게 확대ㆍ지원하고 있다"며 "'제출서류 최소화 등 Zero 융자 신청시스템' 도입 등 고객 중심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801&sPrm=in_cate$$108@@in_cate2$$0]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