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동부 “과반노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은 합헌”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8-04 10:56고용노동부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과반노조에서 위촉하도록 한 근로자참여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사관계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된 점을 고려하면 현행 법 체계와도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4일 <노동법률> 취재 결과 노동부는 헌재에 근로자참여법 6조 2항이 합헌이라는 장관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의견서를 통해 과반노조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일반직 노동조합(일반직노조)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일반직노조는 복수노조를 인정한 현행 법 체계와 맞지 않고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의견서에서 "외국 입법례와 비교할 때 이례적이라고 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사관계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사관계가 일반적이고 과반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커 대표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예를 들어 독일은 산별노조가 단체협약을 담당하고 기업별 문제는 종업원평의회가 대의기능을 발휘해 기업 단위의 과반노조에 대표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우리나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위원이 함께하는 회의체라는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복수노조를 인정한 현행 법 체계와 맞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반노조가 있다면 당연히 교섭대표 노조가 될 수밖에 없는 등 복수노조 체계에서도 (노동조합법은) 노조 조합원 수에 따른 대표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현행 법 체계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노사협의회 합의 사항과 단체협약 간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반노조 동의가 없으면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과반노조가 노사협의회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자참여법은 사업장에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위원 위촉 권한을 인정해 소수노조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는 기회를 필요ㆍ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수노조 조합원들의 노사협의회 참여 기회를 박탈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노동부는 "평등의 원칙은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기 때문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될 기회를 제한하는 차별 취급을 하더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재민 일반직노조 위원장은 이날 <노동법률>과의 통화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된 상황에서 과반노조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다록 한 근로자참여법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 부작위라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822&sPrm=in_cate$$108@@in_cate2$$0]
- 이전글[기사]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개선 준비' 당부 21.08.04
- 다음글[기사] 근로복지공단, 1만4509명에 생활안정자금 845억 원 융자 2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