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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고시...경영계 이의제기는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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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06 09:43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확정됐다. 경영계 이의제기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5일 오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간급보다 440원 인상한 수준이고 인상률은 5.05%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 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당시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에 반발해 회의장을 나왔지만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다.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제기 절차를 밟았다. 사용자위원들도 최저임금안에 불만을 표하고 표결 직전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ㆍ취지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ㆍ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나설 예정이다. 사업장에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830&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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