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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무금융노조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직장 내 괴롭힘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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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06 09:44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이 농협중앙회를 향해 해남 지역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해남군지부 등은 5일 오후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협중앙회가 화원농협 폭행사건뿐만 아니라 광주ㆍ전남 지역농협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사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난달 16일 오후 해남화원농협에서는 현직 임원에 의해 직장 내 폭력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화원농협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A 씨는 영업 중인 지점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욕설을 퍼붓고 조합장실로 들어가 직원 B 씨에게 30여 분간 언어적ㆍ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B 씨는 문제제기를 했지만 개인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사후 조치도 없었다는 것이 사무금융노조 관계자의 설명이다. 

농협중앙회는 감사를 거쳐 '준수사항 공지'로 결론을 냈다. 그러나 B 씨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 공지 수준에 머물렀다면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화원농협뿐 아니라 전남 지역농협 등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서 "부서 배치를 엉뚱한 곳에 하는 등 인사권을 바탕으로 괴롭히는 것이 특징"이라고 꼬집었다.
 
사무금융노조는 농협중앙회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농협중앙회는 농협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지도감독 기관"이라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요령, 조사 결과 조치, 피해자 대처 요령 및 보호대책, 사후관리, 기관별 대책ㆍ인식개선ㆍ실태 파악 등을 직접 진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무금융노조는 최근 지역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인사권 남용을 비판하기도 했다. 농협중앙회는 사용자가 아닌데도 단위농협들에게 인사규정을 만들어 배포하고 이를 시험하는 등 실제 사용자로 군림했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인사규정집은 일종의 예시일 뿐 구속력이 없다"며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 하나하나가 개별 별도 법인이라 농협중앙회의 권한 밖에 있다"이라며 선을 그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833&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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