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년 후 6개월 이내 재고용하면 ‘고용장려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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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8-09 09:35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6개월 안으로 재고용하면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별 지원한도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고령화에 대비해 고용연장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ㆍ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ㆍ폐지하거나 정년 이후 다시 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 지급된다.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는 전체 인구의 약 15%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년기에 진입하기 시작해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인구구조가 본격적으로 변화하는 추세다.
이번 개정으로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6개월 안으로 다시 고용하면 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전에는 3개월 안으로 재고용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정년 이후 질병 치료나 휴식 등의 재충전을 거쳐 고용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한도도 상향된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 이내였던 지원한도를 30%로 상향 조정했다.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장려금 지원한도와 동일하게 맞췄다.
지급대상도 확대된다. 정년연장ㆍ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날부터 5년 안으로 정년에 도달하는 재직자도 지급대상이 된다.
지급기간은 사업주가 지원받은 날부터 최장 2년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 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842&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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